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3살 아들 살해 엄마 선처…뻔뻔한 형부는 중형 선고

입력 2016-09-2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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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TV)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3살 아들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선처를 받았다. 반면 처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함께 넘겨진 50대 형부에게는 중형이 선고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처제인 A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으로 기소된 A씨의 형부 B(51)씨에게는 징역 8년 6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과 언니는 모두 지능지수가 낮고 성격이 매우 소극적이어서 B씨의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했다"며 "이런 기형적인 상황에서 출산 우울증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A씨가 생후 27개월의 아들에게 분노를 폭발해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성범죄의 피해자이기도 하며 성폭행으로 인한 출산과 정신적 충격이 살인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런 이유로 A씨에게는 양형기준상 권고하는 최하한의 형이 선고하면서 선처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조카를 돌보러 왔던 당시 19살의 처제를 처음 성폭행한 뒤 낙태까지 하게 했다"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며 처제와의 사이에서 3명의 아이를 출산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에서는 잘못을 모두 자백했지만 앞서 수사기관에서는 '처제가 먼저 유혹했다'고 말하는 등 파렴치하고 뻔뻔한 거짓말을 일삼았다"며 "처음에는 형부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던 A씨가 이 진술을 듣고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했다"고 덧붙였다.

B씨의 아내도 남편이 자신의 여동생인 A씨를 성폭행한 사실을 알았으나 지적 장애가 있고 희귀질환으로 오랜 투병생활을 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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