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 김현중 무혐의 결론…소속사 "고소인 상대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

입력 2016-09-23 20:31수정 2016-09-2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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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전 여자친구와의 민·형사 소송을 이어온 가수 겸 배우 김현중(30)이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소속사 측은 남아있는 소송에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중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23일 "고소인은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지속해서 거짓 주장을 하며 각종 소송을 제기해왔다"며 "최초 고소 이후 김현중을 협박, 합의금 명목으로 6억 원을 받은 후에도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들을 언론에 제보하고 이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부인하는 등의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날 군 검찰은 고소인이 제기한 김현중의 무고에 대한 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사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무고 모두 '혐의없음'으로 판결했다.

이번 건은 김현중이 고소인을 무고·공갈·사기·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고소인이 김현중을 무고·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한 형사 고소 건이다.

김현중이 군 복무 중인 관계로 30사단 군 검찰이 이 사건을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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