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자료 제출' 신격호 롯데총괄회장 검찰고발

입력 2016-09-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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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규정 위반 롯데소속 11개사 과태료 5억73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공시규정을 위반한 롯데 소속 11개사에는 과태료 5억7300만원을 부과하고 경고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기업집단 롯데 동일인(신격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해 고발을 결정하고 롯데 소속 11개사의 해외계열사 관련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과태료 5억7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부터 기업집단 롯데의 해외계열사 현황 등을 분석해 올해 2월에 공개했고 이 과정에서 지정자료 허위제출 및 허위공시 혐의 등을 인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위반내용을 보면 신격호 총괄회장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시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미편입계열회사를 누락했다.

유니플렉스 등 4개사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딸인 신유미씨가 2대 주주(1대 주주는 신유미의 어머니인 서미경이나 동일인관련자는 아님)로 있는 회사다.

또 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 소속회사의 지분을 ‘동일인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기재·제출한 혐의와 기타 지정자료 중 친족현황에서 일부 친족을 누락한 혐의다.

공정위는 또 호텔롯데 등 11개 소속회사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기업집단 현황공시 및 비상장사 공시에서 16개 해외계열사를 동일인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공시한 것과 호텔롯데 등 11개 소속회사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주식소유현황 신고에서 16개 해외계열사를 동일인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신고했다고 봤다.

공정위가 신격호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강경책을 꺼내든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봤기 때문이다.

지정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유니플렉스 등 4개사를 계열회사에서 누락하고 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를 기타주주로 기재했으며 일부 친족을 누락하는 등 다수의 법 위반행위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행하고 위반기간도 길었다.

또 과거 지정자료 제출과 관련해 허위자료 제출로 2005년, 2011년,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이미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법 위반행위를 반복한 점,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자료 제출행위를 엄격히 제재하지 않을 경우 지정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미편입계열사는 그간 공시의무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난 반면 중소기업의 혜택을 받았다.

공정위가 신격호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롯데에 대한 제재조치는 마무리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일인에게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국내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하고 있는 해외계열사의 주주·출자현황을 공시하는 법안과 지정자료를 허위제출할 경우 1억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법안이 각각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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