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제윤경 의원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9일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등과 같은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을 국민들에게 사실대로 알리도록 하는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적자금 사용에 관한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특별법 적용대상을 한국은행이 출자한 자금뿐 아니라 출연, 대출한 자금까지 확대했다. 또 공적자금과 관련해 국회에 보고해야 할 기록물을 회의록과 녹취록까지 포함시키고 공적자금 의사결정에 대한 기록물을 상임위의 요청이 있을 시 제출 의무화도 포함했다.
최근 정부는 조선업 구조조정을 위해 최대 10조50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만들기로 하면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했다. 하지만 재정 여력이 없는 정부가 시중에 돈을 풀기 위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는 것인지 논란이 이어졌다.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이 이번 조선업 사태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 주도의 무분별한 발권력 남발을 막을 수 있는 입법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 제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제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허술한 외부감사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은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분식회계를 발생시킨 회사 임원의 사후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제 의원은 “이번에 열린 대우조선해양 청문회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단순히 한 기업의 부실과 부도덕한 임원의 잘못이 아닌 우리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가 총집합된 결과”라며 “이번에 발의된 2건의 법안으로 기업의 분식회계를 미리 예방하고, 구조조정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가 묻지마 지원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감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