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얼음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나온 사건과 관련해 제품 제조상 결함이 원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니켈 인체 위해도 평가에서는 위해 우려가 낮은 것으로 나왔지만, 니켈과민군의 피부염 등 위해 우려가 있어 문제의 제품을 전량 수거 조치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소비자원은 코웨이 얼음정수기 3개 모델(CHPI-380NㆍCPI-380N/ CHPCI-430N/ CPSI-370N)의 니켈 검출 논란의 조사를 위해 구성한 민관합동 '제품 결함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12일 공동 발표했다.
위원회는 제품결함 원인과 니켈위해성 규명을 위해 증발기 구조분석, 니켈검출농도 및 위해 분석 등 약 2개월간 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위원회는 코웨이 3종얼음정수기에서 증발기의 니켈도금이 떨어진 제품결함의 원인이 증발기와 히터 등으로 구성된 냉각구조물의 구조ㆍ제조상 결함문제로 드러났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3종 얼음 정수기는 협소한 냉각구조물 틀에 증발기와 히터를 측면 접촉하도록 조립하는 구조로 인해, 접촉 부분에서 조립과정 중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다수 도금 손상이 확인됐다.
냉각구조물 100개를 분해한 결과, 증발기와 히터 간 접촉부에서 스크래치와 같이 조립과정 중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는 증발기 도금손상이 육안으로만 22개 구조물에서 발견됐다.
조사위원회는 3종 얼음정수기 이외의 코웨이 제품들은 확인 결과 이번에 문제가 된 증발기 구조와 달라 도금손상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타사 얼음정수기의 증발기 역시 이번 3종 얼음정수기의 증발기 구조와는 다른 형태라고 보고, 관련된 문제가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타사 얼음정수기에 대해 니켈 검출 여부 등 문제가 있는지 안전성 조사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코웨이 얼음정수기의 경우 증발기와 히터가 상부케이스(냉수플레이트)안에 갇혀 공기접촉이 어렵고 상호 압축ㆍ밀착 상태가 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증발기와 히터간 급격한 온도변화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니켈도금층이 열응력에 의해 손상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부식이 가속화된 것으로 추정됐다.
니켈의 인체 유해성과 관련해 조사위원회는 위해 우려 수준 이하인 것으로 추정했다.
코웨이 3종얼음정수기의 니켈 검출수준을 파악하고자 위원회 내에서 제안된 방법으로 2차례 실험을 진행했고, 정량한계 미만~최고 0.027㎎/L의 농도로 나타났다.
해외 연구결과 니켈 과민군에 피부염을 유발 할 수 있는 하루 최저 경구투여량을 먹는물 농도로 환산 시, 성인은 0.3mg/L, 어린이는 0.1mg/L에 해당한다.
그러나 소량의 수거ㆍ보관 중이던 제품과 신품의 단기간 시험은 실제 검출수준 파악에 한계가 있고, 사용중이던 제품들을 직접 조사한 업체측 자료의 입수ㆍ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코웨이 자체 조사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에서는 사용중이던 제품에서 정량한계 미만~최고 0.386㎎/L의 니켈 검출이 확인됐다.
조사위원회는 코웨이에서 확보된 조사자료 중 최고농도로 니켈이 검출된 5월 기준 1010개 제품 대상 수질조사 자료를 토대로 단기ㆍ장기ㆍ평생동안 얼음정수기를 통해 니켈을 섭취할 경우의 위해성을 각각 평가했다.
실제 사용기간이 2년 미만이고, 대부분의 제품이 이미 수거된 점을 고려해 장ㆍ단기 노출로 평가한 경우 위해 우려는 낮은 수준이었다.
단기노출은 10일 이내 단기음용으로 가정해 미국 환경청의 어린이 단기(10day) 권고치(1mg/L)로 판단, 검출된 최고 농도인 경우도 위해수준 미만으로 조사됐다.
장기노출은 실제 사용기간(최대 2년)을 고려해 미국 환경청의 어린이 장기(7년 음용기준) 권고치(0.5mg/L)로 판단, 검출된 최고 농도인 경우도 위해 수준 미만이다.
조사위원회는 "권고치를 초과하는 경우 니켈과민군의 피부염 등 위해 우려 있다"며 "다만 문제 제품들의 최대 사용기간이 2년 이내이고 이미 제품 대부분이 수거된 점을 고려할 때, 평생을 노출기간으로 평가시 위해도가 지나치게 과대평가 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위원회는 장ㆍ단기노출 기준 평가에서 위해 우려 수준이 낮게 나타났더라도 아무 조치 없이 계속 사용할 경우 니켈과민군의 피부염 등 위해 우려가 있으므로 여전히 수거되지 않은 문제 제품을 가진 소비자들은 사용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이번에 밝혀진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 제품에 대해 구조ㆍ제조상 결함 등과 관련해 제품수거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코웨이의 발표에 의하면 해당제품의 96% 이상이 자체 회수된 상태다.
환경부는 정수기 품질검사 시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부가기능 부품에 대해서도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재질의 용출안전성 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정수기 품질관리 제도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얼음정수기의 제품결함조사를 계기로 정수기의 부가기능으로 확산되고 있는 탄산수,커피 등의 안전성까지도 검증할 수 있도록 정수기 복합제품 안전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