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美선박 4척 짐 풀었지만…97척중 75척 ‘미아’ 신세

입력 2016-09-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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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명령(스테이오더) 발효로 미국에 있는 한진해운 선박 4척이 항구에 들어가 짐을 내릴 수 있게 되면서 애를 태우던 화주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다른 선박의 하역에 필요한 자금 마련이 난항을 겪으면서 물류대란 사태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12일 해양수산부과 한진해운에 따르면 미국 법원이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스테이오더 신청을 승인하면서 11일부터 미국 롱비치 항만 인근에 대기 중인 한진 그리스호를 시작으로 한진 보스턴호·한진 정일호·한진 그디니아호 등 선박 4척이 차례로 터미널에 입항해 하역을 재개한다.

해수부는 오늘 중으로 한진 그리스호 하역이 끝나면 내일부터 다른 선박 하역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진해운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 선박 4척의 하역비 용도로 미국 은행 계좌에 1000만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한진해운이 보유한 컨테이너선 총 97척 중 하역을 완료한 선박은 총 22척이다. 나머지 선박 75척은 부산(광양·36척), 싱가포르(21척), 미국 롱비치(5척)·시애틀(3척)·뉴욕(3척), 독일 함부르크(3척), 스페인 알헤시라스(5척), 멕시코 만젤리노(1척) 등 거점항만 인근에 대기 중이다.

이 중 국내 항만으로 복귀하도록 유도할 36척을 제외하면 선적화물의 하역 정상화를 위해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컨테이너 선박은 총 41척이라고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한진해운 배들은 미국을 비롯해 스테이오더가 발효된 일본, 영국에는 압류우려 없이 입항할 수 있다. 그러나 하역 협상을 완료한 미국 내 4척을 제외하고는 하역비 문제가 남아 있어 실제 짐을 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들 선박에서 짐을 모두 내리는 데 드는 비용은 약 1700억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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