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새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인은 또 지난 2009년 10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며 택시를 친 뒤 도주하는 뺑소니 사고를 내고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 된 바 있습니다. 네티즌은 “이게 우리나라 현실” “음주운전 두 번인데 벌금형이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스튜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