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말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는 국내외 선박물류 현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이후 영국의 조디악 등 해외 선주들은 용선료 체불을 이유로 미국, 싱가포르 등 국가의 법원에 선박 가압류와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한진해운 운항선박 128척 중 79척(컨테이너선 61척, 벌크선 18척)의 발이 묶였다.
이번 해외 물류 차질은 한진해운의 무책임한 대응과 금융당국의 무관심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해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 스테이오더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스테이오더는 국내 법원이 결정한 포괄적 금지 명령(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금지)을 외국 법원도 받아들여 달라는 요청이다. 국내 법원이 외국 법원에 스테이오더를 전달하기까지는 대략 2~4주가 걸린다.
임 위원장은 “선적돼 운반 중인 화물의 도착, 하역을 위해 각 항만의 재외 공관을 중심으로 현지대응팀을 구성 중”이라며 “선적 대기 중인 물량 수송을 위해 대체선박(미주노선 4척, 유럽노선 9척)을 다음 주부터 투입하고 국적 선사들의 기존 운항노선 중 일부 기항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