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단체방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벌금형…法 "정당방위 인정 안돼"

입력 2016-09-05 07:48수정 2016-09-0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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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투데이)

스마트폰 메신저의 단체 대화방에서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라며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험담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4일, 대학교 같은 학과 학생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5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격교육을 하는 이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정씨는 2014년 같은 학과 같은 학년 학생 20여명이 참여하는 단체 '카톡방'에서 이같은 행동을 저질렀다. 당시 정씨는 3학년 스터디모임 회장 송모(60·여)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사건은 정씨가 카톡방에서 송씨에게 '회계부정 의혹' 해명을 요구하다 다툼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정씨가 다툼이 이어지다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내생에 처음 같네요, 거의 국보감인 듯"이라고 모욕했다. 이를 본 송씨가 정씨를 모욕죄로 고소하면서 법다툼으로 번졌다.

1, 2심은 "집단채팅방 내 다른 대화자에게 내용이 전파됐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고, 다소 흥분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정씨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저하시킬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채팅방에 올린 글의 내용과 문맥, 그 표현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등에 비춰보면 정씨의 표현은 피해자 송씨를 비하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며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하고 이런 표현이 집단채팅방에서 이뤄져 다른 대화자들에게 전파됐으므로 공연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송씨가 자신의 직장으로 찾아와 망신을 줄 것 같아 두려운 나머지 행동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2심 역시 "정씨의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음은 물론 긴급성과 보충성 등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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