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차량공유업체 디디추싱의 경쟁사 우버 중국법인 인수가 반독점법에 저촉되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상무부는 이번 인수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와 관련된 문의를 받고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은 “반독점 관련부서가 디디 측과 회동했다”며 “우리는 디디 측에 이번 인수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한편 반독점 리뷰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봤다”고 말했다.
디디는 상무부의 발표와 관련해 즉각적인 답변을 피했다. 지난달 디디는 인수를 발표했을 당시 우버 중국법인의 매출이 반독점 리뷰 기준을 밑도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우버는 중국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치솟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시장에서 철수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상반기 우버가 13억 달러(약 1조4514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으며 대부분 중국과 인도시장에서의 출혈에서 비롯됐다고 전했다. 우버 중국법인의 기업가치는 약 80억 달러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