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진해운 취급화물 특별통관지원 시행

입력 2016-09-0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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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한진해운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로 주요 항만의 물류지체가 현실화함에 따라 수출입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수출화물의 선적지연 등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을 최우선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세청 및 부산ㆍ광양ㆍ인천 등 항만세관에 ‘비상통관지원팀’을 설치해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가동한다.

한진해운 취급 화물에 대해서는 수출신고수리 물품의 선박 적재 의무기간(30일) 경과 후에도 적재를 허용하고 선적 일정 변경으로 수출신고의 수정 건수가 많은 경우에 개별 정정 신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일괄적으로 정정할 예정이다.

또 현재 FCL(Full Container Load) 화물에 한해 허용되는 부두직통관 수입신고를 LCL(Less than Container Load) 화물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허용해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부두직통관은 수입통관은 보세구역 장치 후 통관이 원칙이나, 컨테이너 화물의 신속통관 지원을 위해 컨테이너에 화물을 내장한 상태로 보세구역 반입 절차 없이 부두에서 직반출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보세구역 반출이 지연될 경우 반출의무기간(15일)을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또 개항의 하역 적체로 선박 입항이 원활하지 않아 불개항장 출입이 필요한 경우 불개항장 허가를 즉시 수리해 신속한 입항을 지원하고 수입원자재의 적기조달 지원을 위해 주요 항만세관에 24시간 임시개청 지원반을 운영해 수입통관ㆍ·보세운송신고를 세관업무 시간 외에도 상시 처리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수출입화물 비상통관지원대책’ 외에도 한진해운 기업회생절차 진행으로 인한 수출입물류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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