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대신 매달 20% 요금할인을 받은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일 20% 요금할인 누적 가입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휴대전화 가입자 4명 중 1명 꼴이다.
요금할인제도(선택약정)는 통신사의 지원금을 받은 가입자와 받지 않은 가입자 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요금할인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에 한해 약정 기간 동안 매달 적용된다.
도입 당시 할인율은 12%였지만 지난해 4월 20%로 상향되면서 가입자가 급증했다.
단말기 신규 구매 시 요금할인을 택한 가입자는 도입 초기 전체 가입자의 1.5%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26.5%에 달한다.
미래부는 “요금할인이 가계통신비 절감과 중고폰·자급폰 이용 활성화 등 단말기 자급제 기반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