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비 카드결제 가능하도록 법 개정"
정 위원장은 또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들의 카드결제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상반기(3월)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것으로 가맹점사업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가맹사업분야 정책 수립 ‧ 법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5년 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브랜드(4844개) 중 73.3%(2865개), 가맹점사업자(20만8104개) 중 47.8%(9만9544개)가 외식업종이며, 외식업종 가맹점은 하루 평균 65개씩 개설되는 등 해마다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정 위원장은 "가맹익명제보센터에 접수된 제보들을 토대로 최근 외식업종 직권조사를 완료했다"며 "연내 처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3월 간담회 당시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현금결제를 강요하는 점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한 것과 관련해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카드결제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날 가맹점사업자들은 “그간 가맹점사업자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가 도입되고 공정위가 법집행을 강화한 결과, 예전처럼 눈에 띄는 가맹본부의 횡포는 많이 사라졌으나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공정관행이 잔존하고 있다"고 호소하며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했다.
특히 과도한 판촉비용 또는 인테리어 비용 부담 강요, 가맹사업 통일성 유지와는 무관한 상품ㆍ용역 구입 강제, 가맹본부와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등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제기된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 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맹사업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들의 제보가 무엇보다 긴요하므로 익명제보센터를 활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