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인터내셔널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결정효력정지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3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상장폐지 결정은 위법하므로 신청인은 그 효력을 다툴 피보전권리가 있고, 주권상장폐지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이상 기존 주주들의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절차의 진행을 중지할 급박한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씨엘인터내셔널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결정효력정지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3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상장폐지 결정은 위법하므로 신청인은 그 효력을 다툴 피보전권리가 있고, 주권상장폐지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이상 기존 주주들의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절차의 진행을 중지할 급박한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