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30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개시 신청설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따라 조회공시관련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답변 시한은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다.
한국거래소는 30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개시 신청설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따라 조회공시관련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답변 시한은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