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가 교도소에서 일당 400만 원짜리 이른바 ‘황제노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이 씨는 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돼 벌금 34억2000만원을 미납, 노역형에 처해졌는데요. 34일(주말ㆍ휴일포함시 50일) 동안 일을 하고 2억 원이 넘는 벌금을 탕감 받았습니다. 현행 노역형은 최장 3년을 넘길 수 없는데요. 이에 따라 벌금액이 많을 수록 일당도 많아지는 모순이 생긴 겁니다. 앞서 전두환 씨의 차남 전재용 씨 역시 일당 400만 원짜리 ‘황제노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일당 제일 많이 주는 곳은 교도소” “34일 만에 2억 탕감이라니”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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