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카메라 특허 침해로 21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다.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은 24일(현지시간) 임페리엄(Imperium)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엄청난(egregious) 침해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고 26일 블룸버그 BNA이 보도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배상액을 배심원이 정한 700만 달러의 3배인 2100만 달러로 올렸다.
로이터도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시하고 허위 증언을 했다며 삼성을 나무랐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BNA에 따르면 배심원들은 지난 2월 삼성이 고의로 임페리엄의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평결했었다.
임페리엄은 삼성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의 카메라가 자사의 디지털카메라 이미지 센서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배상액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삼성 측 증인들이 삼성전자가 임페리엄의 특허를 추적했는지와 해당 특허에 대해 소송 전에 알고 있었는가 하는 고의적 특허침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제시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