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200선-3] 저축성보험 추가납입제도

입력 2016-08-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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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저축성보험 가입자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담은 '금융꿀팁 200선-3편'을 23일 공개했다.

금감원은 저축성보험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할 경우, 계약체결비용(모집수수료 등)이 별도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저축성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보다 사업비가 저렴해 가입자에게 유리하다고 소개했다.

금감원은 금융관련 지식이 부족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금융꿀팁 200선을 매주 1~3가지 공개하기로 했다.

다음은 3편으로 소개된 '저축성보험 추가납입제도' 세부내용.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면 수익률에 유리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저축성보험 가입 후 추가 저축을 희망하는 가입자를 위해 이미 가입한 보험에 보험료를 추가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할 경우, 계약체결비용(모집수수료 등)이 별도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저축성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보다 사업비가 저렴해 가입자에게 유리합니다.

즉, 이미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별도의 저축성보험에 추가 가입할 경우에는 계약체결비용 등이 다시 발생해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보다 향후 받게 될 환급(보험)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자동이체서비스 활용도 가능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설계사나 보험회사에 보험료 추가납입제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부 보험회사는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해서도 자동이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추가납입을 원하는 경우 자동이체서비스를 통하여 편리하게 보험료를 추가납입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편의를 해 내년 상반기중으로 모든 보험회사가 추가납입보험료 자동이체서비스를 제공토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위험보장금액(사망보험금 등)은 증가하지 않음

기본보험료와 달리 추가납입보험료에는 위험(사망 등)을 보장하는 보험료(위험보험료)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납입보험료를 많이 납입하게 되더라도 사망 등 보험사고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계약체결시 약정된 가입금액 이상으로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사망시 500만원을 지급(기본보험료 월10만원)하는 저축성보험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월20만원까지 추가납입하더라도 사망시 사망보험금은 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추가납입보험료 전체가 순적립되는 것은 아님

추가납입보험료에도 계약관리비용(약 보험료의 2%내외)은 부과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적립됩니다. 즉, 추가납입보험료의 경우에도 계약체결비용은 면제되지만 자산운용‧관리비용, 최저보증 비용 등 각종 계약관리비용은 발생합니다.

△보험상품별 보험료 추가납입제도 운용 방식이 다름

일부 저축성보험(온라인 저축성보험 등)은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하더라도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저축성보험 가입 전에 미리 해당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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