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항만공사 성과급 나눠먹기 적발…공공기관 경영평가 허점 드러나

입력 2016-08-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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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간 위화감 조성 이유 3년간 4억5000만원 재분배… 편법행위 제재수단 없어

인천 등 3개 항만공사가 경영평가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지 않고 나눠먹기식으로 재배분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인천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 같은 편법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올해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받는 것으로 확인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17일 발표한 ‘부산 등 4개 항만공사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 노동조합 사무국장 등 81명은 2013년 5월 개인별 성과급 지급액 차이가 크게 나게 되면 직원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등의 이유로 성과급을 재분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통장으로 연결된 가상계좌로 성과급 6억8700여만 원을 받고 나서 등급이 높은 직원의 성과급을 등급이 낮은 직원에게 보전하는 방식으로 성과급을 재분배했다.

이들은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 이 같은 방식으로 5차례에 걸쳐 성과급 40억9000여만 원을 취합하고 나서 3억1000여만 원을 평가 등급이 낮은 직원에게 재배분했다.

부산항만공사 역시 2014년 12월∼2015년 12월 3차례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성과급 17억7000여만 원을 취합하고 나서 이 가운데 7400여만 원을 재배분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도 2014년 7월∼2015년 7월 2차례에 걸쳐 6300여만 원의 성과급을 균등하게 분배해 나눠줬다. 이렇게 3개 공사가 3년간 부당하게 재배분한 금액은 4억5000여억 원에 달한다.

올해 경영평가에서 인천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나란히 C등급을 받아 올해도 성과급을 받는다. 정부의 경영평가단에는 회계전문가만 33명이 포함돼 있었지만 3개 공사의 이 같은 행위를 적발해내지 못했고 올해도 비교적 좋은 성적을 준 것이다.

특히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는 성과급 차등 지급에 대한 규정만 언급돼 있고 성과급을 부정 지급받을 경우 구체적인 제재수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감사원 결과를 수용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보완해 제재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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