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윤제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슈주 강인 벌금형 선처

입력 2016-08-17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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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나무엑터스 / 뉴시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윤제문(46)씨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의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은 깊은 반성과 먼저 자수했다는 점을 참작, 벌금형이 구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민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윤제문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 5월 23일 오전 7시께 서울 신촌의 한 신호등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자신이 몰던 중형 세단 안에서 잠든 채 적발됐다. 그는 술에 취한 채 2.4㎞ 정도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당시 윤제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4%였다.

윤씨는 앞서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두 차례나 있다. 때문에 이번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윤씨는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년에도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받았던 바 있다.

박 판사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음주 운전 사고를 낸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31·본명 김영운)의 경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먼저 자수했다는 점이 참작돼 벌금형이 구형됐다.

강인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강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엄 판사는 이날 증거조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강인에게 당초 약식명령을 청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동종 범행을 한 차례 저지른 바 있고 음주 수치가 높지만,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벌금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7일 열린다.

검찰은 강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안 성격상 유무죄나 양형을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식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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