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여행상품 피해 급증, 불공정 약관조항 지속적 시정"

입력 2016-08-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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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상품 구매가 모바일, 인터넷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소비자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과다한 취소수수료 부과조항 등 여행사의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지속적으로 시정하기로 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노랑풍선여행사 본사에서 여행업계 대표와 간담회에서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국외여행 관련 피해상담건수는 약 1만4000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약 80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피해상담건수와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014년 대비 각각 6%, 8% 이상 증가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오픈마켓, 호텔예약싸이트 등을 통한 여행상품의 예약·판매가 일반화되면서 이들 중개업자에 의해 발생하는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개별자유여행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는 과거의 전통적인 패키지여행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보다 훨씬 복잡다단하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여행분야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1999년 국내·외 여행 표준약관을 마련해 올바른 여행 약관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사업자들에게 제시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합리적인 위약금 수준을 정함으로써 여행 취소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해외여행 개시 30일전까지는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도 여행을 취소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하는 등 보다 소비자 친화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과다한 취소수수료 부과조항 등 여행사의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지속적으로 시정하는 한편, 한국소비자원 등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간 발생하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나, 이러한 공정위의 노력만으로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이 소비자피해 발생원인을 파악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면 정부가 개입해 해결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소비자만족도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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