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전원회의 열어 제재 확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을 자회사에 몰아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한진그룹 총수일가인 대한항공 조원태 부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달 이들 남매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녀라는 지위를 악용해 자회사인 유니컨버스와 싸이버스카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제출했다. 심사보고서에는 대한항공 법인에 대한 고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다음 달 초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심사보고서를 심의할 예정이다.
유니컨버스는 조 회장과 조원태ㆍ현아ㆍ현민 등 삼 남매가 지분 100%를 소유한 자회사다. 싸이버스카이는 지난해까지 삼 남매가 33.3%씩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전량을 대한항공에 매각했다.
한진그룹은 현재로서는 지난해 11월 싸이버스카이 내 총수일가 지분을 전량 대한항공에 매각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한진그룹은 1년 유예 기간 동안 문제가 될 만한 업체를 매각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진그룹에 대한 제재는 지난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을 금지하는 개정법(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이후 두 번째다. 공정위는 올해 4월에 현대그룹을 첫 제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