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번에는 '성매매 사건' 변호사로

입력 2016-08-0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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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자숙기간을 거쳐 지난해 변호사로 개업, 활동을 시작했다. 최근에는 성매매 알선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길거리 음란행위'로 물의를 빚어 사직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3·사법연수원 19기)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된 여행사 대표의 변호사로 나섰다.

8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수창 전 지검장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울 소재 모 여행사 대표 A(38)씨의 변호를 위해 지난 3일 선임계를 제출했다.

김 전 지검장은 2014년 8월 제주시의 한 분식점 앞에서 1시간가량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하다 현장을 지나던 여고생에게 목격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혐의를 극구 부인했으나 CCTV 증거 제시에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이후 면직 처리된 김 전 제주지검장은 그해 11월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자숙 기간을 거쳤던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동에 사무실을 열고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한편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터넷 광고를 통해 도내 카지노에서 일정 금액 이상 칩을 교환한 중국인 관광객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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