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IB육성] 자기자본 4조 이상 증권사, '어음발행·외국환업무' 가능

입력 2016-08-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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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위원회)

정부가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책을 발표하고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자기발행어음 업무와 외국환 업무를 새로 허용해 기업 금융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인 사업자에는 종합금융투자계좌와 부동산담보신탁 업무를 차별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자기자본이 5조원을 넘는 증권사가 미래에셋대우 단 한 곳에 불과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의미 없는 혜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업계의 핵심 숙원사업이었던 법인지급결제는 아예 적용이 배제돼 실망의 목소리도 크다.

2일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발행어음과 외국환 업무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자기자본 3조원, 4조원, 8조원 등 자기자본 수준별로 인센티브를 달리 적용해 궁극적으로 10조원 이상 초대형 사업자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되기 위한 자기자본 3조원 기준은 2013년 ‘한국형 IB 육성 정책’을 통해 정해졌다. 당시 3조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증권사에는 기업 신용공여 업무가 허용됐다. 그러나 제도 도입 3년이 지난 현재도 국내 증권사들은 위탁매매에 전체 수익의 절반가량을 기대며 ‘투자은행’으로서의 역량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사업자들이 기업 금융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만들 유인책으로 신규 업무를 부여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혜택 적용 대상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8조원 이상으로 차등화해 사업자의 대형화를 유도한다.

우선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는 만기 1년 이내의 발행어음이 허용된다. 발행어음은 종합금융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려고 스스로 발행하는 어음이다. 발행 절차가 간편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상시 자금 수탁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해지자산·담보 관리 부담도 없어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높다.

금융위는 발행어음을 레버리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발행어음을 기업금융에 의무적으로 50% 이상 사용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급여력 확보를 위해 발행 총량은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 제한했다. 단, 과거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던 발행어음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예금자 보호는 제공되지 않는다.

또한 4조원 이상 사업자는 기업 고객과 현물환 매매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대고객 환전업무는 영위하지 못하게 돼 있다. 금융위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외국환 업무 범위 확대에 맞춰 외국환거래법 상 확인·보고의무, 외환건전성 규제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기자본을 8조원 이상 갖춘 증권사에는 추가적인 자금 조달 수단과 신탁 업무를 부여해 기업 금융 서비스 제공 여력을 키운다. 우선 추가 자금 조달 수단으로 종합투자계좌(IMA)가 허용된다. IMA는 고객에게 예탁받은 금전을 통합해 운용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상품이다. 발행어음보다 운용규제가 촘촘하지만, 양적 한도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금융위는 IMA도 발행어음과 마찬가지로 레버리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되, 기업금융 의무비율을 최소 70% 수준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새로운 업무 영역으로 부동산 담보신탁 서비스도 허용한다. 현재 해당 업무는 부동산신탁사 외에는 은행에서만 겸업할 수 있게 돼 있다. 8조원 이상 자본력을 갖춘 금융투자사업자가 부동산 담보신탁 서비스도 제공하면서 더 종합적인 기업금융 제공자로 거듭나게 될 전망이다.

한편 기존 4조원 미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도 기업금융 기능 강화를 위한 각종 규제 개선책이 마련됐다. 기업금융 업무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순자본 비율체계(NCR-II)가 적용된다. 앞으로는 대출자산의 만기에 관계없이 신용 등급에 따른 건전성 규제를 받게 된다.

신용공여 한도도 ‘기업 신용공여’ 별도로 자기자본의 100%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다른 신용공여와 합산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된 상황이었다. 또한 NCR-II 도입에 맞춘 새 유동성 관리 지표가 도입되고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상향 조정된다.

이외에도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모두에 다자간 비상장주식 매매와 중개업무가 허용된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국부펀드·성장사다리펀드 등을 활용해 사업자들의 해외 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대형화 과정에서 증권사 간 인수·합병(M&A)시 걸림돌을 치워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금융투자사업자간 합병으로 거래소 지분 소유한도(5%)를 초과하게 될 경우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 일정 기간 적법하게 소유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기존에는 초과 지분을 바로 매각하도록 했지만 거래소 지분 매각이 사실상 어려운 점 등을 감안했다.

그러나 증권업계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었던 법인지급결제는 이번 제도 개선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인지급결제 허용은 초대형 IB 외에도 개인지급결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증권사와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방안과 별개로 추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증권업계가 법인지급결제 업무의 선별적 우선 허용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먼저 해당 업무를 허용하는 것도 추진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국장은 “자기자본 수준별로 업무와 인센티브를 차등화 해 증권사의 자기자본 확충을 유도함에 따라 대형화가 경쟁력으로 연결되고 경쟁력이 추가적인 대형화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사항은 증권사들의 올해 자기자본 규모가 내년 3월 중 확정되는 것을 고려해 내년 2분기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달 중으로 증권사 사장단 간담회, 금융개혁추진위원회 등을 열고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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