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결합 상품 개편…‘약정 기간 세분화·할인 내용 명시’

입력 2016-07-3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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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온가족플랜' KT '총액 결합할인' LGU+ '한방에홈2'

8월부터 인터넷 서비스와 휴대전화 요금 등을 결합해 할인받는 유·무선 결합 상품의 약정 기간이 1년 단위로 세분화 되고 결합 상품별 할인 내용도 명시된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약정 기간을 1년·2년·3년으로 나누고, 유·무선 상품별 할인 방식과 금액을 명시한 요금제를 출시한다.

올해 1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유선상품은 주로 3년, 이동전화는 2년을 약정 기간으로 하다 보니 만기가 일치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특정 상품에 할인액을 몰아 마치 무료처럼 보이게 하는 ‘공짜 마케팅’이 성행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 불만이 계속됐고,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내놓으면서 이통사가 이같은 요금제를 내놓은 것.

SK텔레콤이 출시하는 ‘온가족플랜’은 가족이 보유한 모바일 기기 회선 수를 기준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유·무선 결합 상품인 ‘온가족무료’에서 ‘무료’를 뺀 것.

온가족플랜은 휴대폰과 인터넷 상품을 각각 할인해준다. 가족이 쓰는 휴대폰요금 총액과 관계없이 회선 수를 기준으로 할인한다.

온가족플랜은 가족 중 1명만 월정액 4만7000원 이상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하면 가족이 보유한 모바일 회선 수와 인터넷 상품 종류에 따라 월 1만원~3만6000원을 할인해준다. 해당 금액은 인터넷 3년 약정 기준이며, 1년 약정은 3년 약정 할인액의 25%, 2년 약정은 50%가 적용된다.

인터넷과 결합할 수 있는 모바일 회선 수는 2~5개이며, 휴대전화뿐 아니라 키즈폰·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도 포함된다.

KT는 회선 대신 휴대폰 요금 합산에 따라 할인을 제공하는 ‘총액 결합할인’을 내놓는다.

총액 결합할인은 인터넷 1회선당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를 5회선까지 결합할 수 있다. 이 상품 역시 SK텔레콤의 온가족플랜과 마찬가지로 웨어러블 기기를 포함하며, 1년 약정은 3년 약정 할인액의 25%, 2년 약정은 50%가 적용된다.

3년 약정 기준으로 기가 인터넷과 모바일을 결합할 경우 각 모바일 기기의 월정액을 합한 총액이 5만9000원 이상이면 인터넷과 모바일 요금 모두를 할인받는다. 그 이하 구간에서는 인터넷 요금만 할인되는데 월정액 총액이 2만원 미만이면 7000원, 2만원 이상이면 1만원이 할인된다.

모바일 할인은 월정액 총액 구간별로 5000~2만5100원이 적용된다. 인터넷 할인까지 합하면 총 할인액은 7000∼3만5100원이다.

총액 결합할인에서 휴대전화 가입자가 각자 받는 할인액은 월정액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정해진다. 5만원 대 요금제 가입자는 월정액 총액 비중 45%를 적용해 약 6800원을, 3만원 대 요금제 가입자 2명은 각각 27%가 적용된 4200원씩을 할인받는다.

LG유플러스도 기존 유무선 결합상품인 ‘한방에홈’을 없애고 가입 대상과 할인혜택을 늘린 ‘한방에홈2’ 상품을 출시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인터넷 가입 3년약정 고객에게만 제공되던 결합할인이 1~2년 약정 고객에게도 제공된다. 1년 약정고객의 할인폭은 3년약정의 20%, 2년 약정고객의 할인폭은 3년약정의 40%다.

또 결합할인금액을 결합대표자만 받던 고정적인 구조에서 구성원들 모두 결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할인 제도를 도입했다. 가족 구성원 중에서 1명이 할인금을 다 받을 수 있도록 1인지정 몰아주기도 도입해서 고객이 유리한 할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폭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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