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이철성 경찰청 차장이 23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차장은 강원지방경찰청에 근무하던 1993년 11월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벌금 100만 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장은 “부적절한 처신을 했던 사실에 대해 거듭 사죄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차장은 전날 경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경찰청장 내정자 신분으로 확정됐다.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팀의 팀장 인선을 마치고 청문회 준비에 돌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