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판매 은나노 젖병 항균ㆍ탈취 효과 믿을 수 없다

입력 2007-08-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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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세계ㆍ아가방 등 16개 은나노젖병 사업자에 시정조치

시중에서 판매되는 은나노 젖병의 항균 및 탈취 효과가 객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은나노 젖병의 효능에 관해 객관적인 근거를 갖추지 않고 99% 이상의 항균효과(항균력)가 있고, 악취를 방지해주는 효과(탈취력)와 식품의 보존기간을 증가시켜주는 효과(보존력)가 있다고 허위ㆍ과장의 표시를 한 (주)신세계(이마트부문) 등 16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은나노 젖병의 효능에 관해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 시험한 결과,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의 감소율이 99% 이상으로 나타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사 판매 제품에 항균력, 탈취력, 식품보존력이 있는 것으로 표시하였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하지만 실증결과에는 객관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돼 표시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균의 감소율이 99% 이상이라는 시험결과를 제시한 16개 사업자 중 13개 사업자의 경우는 젖병 완제품을 시료로 하여 시험을 한 것이 아니라 젖병의 소재인 은나노 폴리에틸렌 등을 시료로 하여 시험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3개 사업자는 의 경우는 젖병의 완제품을 시료로 시험했지만 시료로 사용한 젖병을 시험기관이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직접 제시한 것이어서 그 결과의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16개 사업자들의 은나노 젖병과 일반젖병을 임의로 선정해 균의 감소율 시험결과, 균의 감소효과 측면에서 은나노 젖병과 일반젖병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은나노 젖병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표시ㆍ광고내용만을 너무 믿지 말고 일반 젖병과 마찬가지로 사용 후 깨끗하게 세척하고, 뜨거운 물로 살균ㆍ소독함으로써 안전관리에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업자와 소비자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서 부당 표시ㆍ광고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사업자들이 자신이 행한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관련한 실증을 하는 경우 실증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을 인정하는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표시ㆍ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고시'를 올해 말까지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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