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노후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국민연금 임의 가입이 정작 저소득층은 줄고 고소득층이 늘면서 부자들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2012년 20만 명이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올해 3월 기준 26만 명으로 늘었다. 임의가입자 배우자의 소득 파악이 가능한 15만4414명 중 배우자의 월소득 수준이 4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층 가입자는 41.6%인 6만4246명으로 나타났다.
최저보험료인 8만9100원으로 신청한 임의가입자 8만7515명 중 42.3%(3만6977명)는 배우자의 월 소득이 400만 원 이상이었다. 실질적인 가입 대상인 월 50만 원 미만 저소득층의 가입은 0.6%(512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대비 월 8만9100원의 최저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가입자 중 월 소득 5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가입자는 3.6% 감소(531명→512명)했다. 월 400만 원 이상 고소득층 가입자는 11.6% 증가(3만3135명→3만6977명)했다.
정 의원은 “결국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임의가입제도는 저소득층 보다는 오히려 고소득층 배우자들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이용되고 있다”며 “월 8만9100원, 연간 106만9200원이라는 현재 최저보험료는 저소득층 임의가입자들에게는 여전히 큰 액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이 있는 사업장이나 지역가입자들의 최저보험료는 2만4300원으로 오히려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 임의가입자들의 최저보험료보다 낮다”며 “건강보험의 부과체계 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이런 불형평한 부과체계도 고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인 사각지대 해소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 문턱을 다른 가입자와 동일하게 낮춰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