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스쿠니 폭발음 사건’ 한국인에 징역 4년 선고

입력 2016-07-1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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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을 일으킨 한국인에게 징역 4년 실형이 선고됐다고 19일(현지시간)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도쿄지방재판소 형사13부는 지난해 11월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 화약류가 포함된 장치를 설치하고 발화시켜 시설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전모(2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가레이 가즈노리 재판관은 “사람이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공공장소에서의 범행으로 위험성이 높고 악질이며 관계자가 받은 충격이나 야스쿠니 신사 운영에 끼진 영향이 커서 형사 책임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가레이 재판관은 이어 “야스쿠니신사에 소동을 일으키면 대중매체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해 신사를 사전 답사까지 하는 등 전체적으로 계획적인 범행이었다”고 덧붙였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도쿄도 지요다구에 위치한 야스쿠니 신사의 화장실에 화약을 넣은 장치를 설치하고 불이 붙게 해 화장실 천장 등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사건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설치한 장치에 불이 붙으면서 폭발음이 발생해 신사 참배객이 대비하고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지난 12일 열린 공판에서 일본 검찰은 테러행위라며 전 씨에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이에 전 씨 변호인은 발화장치 설치 등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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