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평균 매출이 400만원?…가맹사업자에게 과장정보 제공 '츄릅' 제재

입력 2016-07-19 12:20수정 2016-07-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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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계약서도 안 쓰고 가맹금 받아

가맹사업자가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빙수업체 ‘츄릅’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표 500만 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빙수 가맹사업자 츄릅이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와 문서에 의하지 않고 구두로 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의결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츄릅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사전에 제공하지 아니한 채 부산 소재 ‘호미빙 경성대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비 등 총 3억3200만 원을 받았다.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했을 경우에도 14일이 경과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하는 수령확인증에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받은 날짜 등을 직접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츄릅은 이 규정을 면탈하기 위해 마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것처럼 자기의 영업담당 임원이 제공 장소는 기재하지 않은 채 제공일시를 임의로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또 츄릅이 ‘호미빙 경성대점’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호미빙 인천 송도점’의 매출액 등 수익상황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는데 구두로 제공한 점도 적발했다.

특히 츄릅은 인천 송도점이 오픈하자마자 일평균 매출액이 400만 원에 이른다는 정보를 제공했으나 실제 송도점 일 매출 평균은 성수기에도 2014년 7월 100만 원, 8월은 282만 원, 9월은 216만 원에 불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받아 창업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예상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한 후 창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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