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소송사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이 19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기 전 사장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롯데케미칼 전신인 KP케미칼의 부사장과 사장으로 재직당시 허위 회계장부를 이용해 2008년 국세청 등을 상대로 사기소송을 벌여 법인세와 주민세 등 270억원 상당의 세금을 환급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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