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종에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연장ㆍ체납처분 유예

입력 2016-07-19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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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내년 6월 30일까지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시고용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가 내야 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를 연장해주고 체납처분을 유예해준다.

공단은 정부가 지난달 30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함에 따라 조선업에 대해 이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대규모 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다양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말 제도 마련 후 조선업이 첫 지정 사례가 됐다.

이번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연장과 체납처분 유예 지원대상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속하는 기업과 지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은 사업장으로, 매출액의 2분의1 이상이 지정 업종과 관련된 기업이다. 지원 규모는 고용부담금 기준으로 올해 약 26억원, 내년 약 70억으로 예상된다. 지원 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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