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H 합병불허] 미래부-방통위, 심사종료 착수…CJH도 수용가능성 커

입력 2016-07-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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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인수ㆍ합병) 불허 결정를 내린 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심사종료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를 불허했다는 점에서 더 이상 진행이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18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의결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불허 내용을 미래부에 공식 전달했다. 공정위가 미래부에 전달한 내용은 이달 15일 전원회의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 및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간 합병 금지조치를 의결한 결과물이다.

미래부는 "공정위의 공정거래법상에 따른 주식취득과 합병 금지 결정으로 기업 결합은 불가능해졌다"며 "이에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미래부 절차를 계속 진행할 실익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래부는 "이와 관련한 전례가 없었다"며 "불허에 따른 후속조치는 내부 검토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 역시 더 이상 추가심사 작업이 불가능하게 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 심사는 미래부 진행에 맞춰 준비하고 있었다"며 "미래부에서 심사 종료를 선언하면 방통위도 더 이상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귀띔했다.

SK텔레콤 역시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입장자료를 통해 강한 유감의 입장을 표하면서도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SK텔레콤은 "이번 결정을 수용하고 국내 미디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입장 차이는 있었지만, CJ헬로비전도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CJ헬로비전은 "SK텔레콤의 인수합병을 금지하는 공정위의 이번 심의 결과에 대해 존중하나, 현재 케이블TV 산업이 처한 현실과 이로 인한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고려할 때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무엇보다 CJ헬로비전은 "이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받았을 상처로 인한 위축된 기업문화는 저희가 시간을 다퉈 회복시켜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에 따라 현재는 CJ헬로비전의 내부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해 경영정상화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CJ헬로비전은 "이후 대응 방안은 현재 마련 중에 있다"며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며 추가대응에 나설 뜻을 시사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공정위의 결과를 뒤집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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