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경준 뇌물주식 처벌시효 논란에 종지부…법 논리 확보, 영장청구 검토

입력 2016-07-1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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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위원.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진경준 검사장이 '주식 대박'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벌여온 검찰이 뇌물로 인정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공짜로 넘겨받은 때는 공소시효(10년)가 이미 지난 2005년 당시여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깨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논리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14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넥슨이 진경준(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에게 건넨 비상장주식 등을 뇌물로 처벌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2006년에 넥슨재팬 주식을 취득하고 2008년 넥슨으로부터 고가 승용차를 받은 사안까지 합쳐 '연속적인 뇌물수수'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2005년 대학 동창이자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으로부터 받은 4억2500만원으로 넥슨의 비상장주식 1만주를 샀다.

2006년에는 주식을 넥슨 쪽에 10억여원에 되팔고, 그 돈으로 넥슨재팬 주식 8만5000여주를 사들였다. 넥슨재팬의 일본 증시 상장에 힘입어 진 검사장은 지난해 주식을 팔아 120억원대 차익을 챙겼다.

포괄일죄가 적용되면 맨 마지막 범죄의 시점이 공소시효 범위 안에 있을 경우 나머지 범죄들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대법원 판례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죄의도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해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본다'는 입장이다.

관련업계 보도에 따르면 수사 상황에 비춰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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