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학원 이사장 비리 의혹 논란…교육부 “감사과정에서 새로운 비위 정황 드러나”

덕성여자대학교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장의 비위 의혹 사건이 교육부 감사에 이어 검찰 수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내부자의 검찰 고발에 따른 것이다.

덕성학원 교직원 A씨는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김 모 이사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주 2회 사무실 방문 때마다 50만 원씩 1년에 5000여만 원, 4년간 총 2억여 원의 집무수당을 받아갔다. 변호사이기도 한 김 이사장은 비상근 임원은 급여나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실비 명목으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챙겼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밖에 김 이사장은 △풍력사업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토지사용승락서를 제공해 수억 원의 손실을 끼치고 △출근하지 않는 상임고문에게 1억1600만 원을 지급해 횡령하는 한편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과 계약해 자문료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같은 비위 의혹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김 이사장의 비리 의혹에 대해 최근 감사를 마치고 조만간 징계 및 회수조치 등의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 과정에서 다른 비위 정황이 더 드러나 함께 검토하고 있다” 며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이달 중 결과를 통보할 것” 이라고 밝혔다.

덕성학원 측은 김 이사장 비위가 모두 사실이 아니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덕성학원 관계자는 “이사장이 매주 2회씩 정기적으로 출근해 상근은 아니지만 준상근에 해당한다” 며 “현황 설명을 듣고 결제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장에 대해 실비변상 명목으로 1회당 50만 원의 집무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예전에는 회당 30만 원이었지만 물가인상 등을 감안해 2012년 학원이 정상화된 후 50만 원으로 인상했다”며 “법인은 이사장 외에 다른 이사들에게도 회의에 출석할 경우 동일한 액수를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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