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남중국해 국제법원 판결 앞두고 긴장감

입력 2016-07-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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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도 역내 갈등 멈추지 않을 전망…인민일보 “국제법 내건 위법행위 중단하라”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상설중재재판소(PCA)의 12일(현지시간) 역사적인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판결을 앞두고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필리핀과 베트남 등 직접적인 이해당사국들은 물론 미국과 일본 등 세계 각국이 이날 나올 판결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긴장과 갈등은 멈추지 않을 전망이라고 이날 미국 CNBC방송이 보도했다.

남중국해 문제가 PCA에 넘겨져 판결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가 이번 판결이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유리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 안보 분석 전문업체 스트랫포의 로저 베이커 부사장은 “PCA는 이날 판결에서 남중국해 안의 섬이 아니라 영역에서 분쟁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면서 어떤 국가에도 완전한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일 PCA가 섬을 인정하지 않으면 중국이 해당 영토에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역할이 늘고 모든 당사국이 약간 뒤로 물러서 긴장을 줄일 수 있으나 현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절충안이 나오기는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PCA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판결에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또 중국은 각 당사국들과 개별적으로 협상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 로위국제정책연구원의 애런 코넬리 연구원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의 생각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이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국제법이다. 필리핀이 중국과의 10년간의 협상 끝에 결국 PCA에 이 건을 제소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민일보는 지난 8일 칼럼에서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소한 남중국해 중재안은 미국 등 서방국가의 낡은 수법을 재탕하는 것”이라며 “이들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누명을 중국에 씌우려 하지만 일방적인 제소와 PCA의 권한 확대, 직권남용이야말로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인민일보는 “미국이 유엔 해양법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물론 국제법을 존중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뭐라고 할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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