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6-07-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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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코스메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북경영부맥적과기유한공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36만 달러 규모의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고 11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