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은1·당산2구역·영등포동 3곳 정비구역 해제

입력 2016-07-1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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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울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과 영등포구 당산동 등 3곳의 재개발·재정비가 취소됐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 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홍은동 48-149번지 일대 홍은1재정비촉진구역과 영등포구 당산동 당산 2가, 영등포동 정비구역 2곳 등 총 3곳의 정비구역을 해제했다고 11일 밝혔다.

홍은1재정비촉진구역은 앞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돼 서대문구청장이 주민 공람과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시에 재정비촉진구역 해제를 요구했다.

당산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역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해산됐다.

영등포동 570-17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아 영등포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정비구역 내 주민들이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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