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퀄컴 특허권 남용 공방, 20일 결론

입력 2016-07-0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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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의 특허권 남용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가 조만간 결론을 맺는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0일 전원회의를 열고 퀄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린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퀄컴이 인텔 등 통신칩 제조사에 표준특허 사용권을 주지 않고 마트폰 제조업체들로부터 특허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받은 점과 표준특허에 다른 특허 끼워판 점 등을 문제 삼았다.

퀄컴은 그러나 공정위의 이같은 심사보고서에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퀄컴은 1996년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의 통신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고, 이후 우리나라 스마트폰 제조 업체들도 퀄컴의 원천기술을 사용해 스마트폰을 제조해 왔다.

회사 측은 이같은 원천기술은 표준특허로 인정받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준칙이 적용됐지만 통신칩 제조사에 제조, 판매권만 주고 사용권은 스마트폰 제조사에 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늘려 왔다.

중국 측은 지난해 퀄컴의 이같은 특허권 남용 행위를 문제 삼고 1조 6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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