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완성차 업체 폭스바겐이 디젤차량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과 관련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8600만 달러(약 996억 원)를 배상하기로 했다고 7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는 지난주 폭스바겐이 합의한 배상금 147억 달러와는 별개다.
카말라 해리스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폭스바겐이 지난주 합의한 배상금과는 별도로 민사처벌(civil penalties) 명목으로 캘리포이나 주에 8600만 달러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폭스바겐은 불공정 경쟁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법과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해리스 총장은 성명에서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하며, 대기를 오염시키고 법을 어긴 집단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결론을 얻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폭스바겐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합의한 과징금 중 1000만 달러는 배출가스 조작 장치를 감지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기관과 대학에 보내질 예정이다.
앞서 폭스바겐은 지난달 27일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배상으로 147억 달러를 지불하겠다고 미국 정부, 집단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과 합의했했다. 이와는 별개로 폭스바겐은 미국 44개 주 정부와 푸에르토리코 등과 소비자 보호법 관련 소송 해결 관련 비용으로 6억300만 달러에 합의했다. 이날 캘리포니아와 합의한 배상금은 6억300만 달러 배상금의 일부라고 폭스바겐 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