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여야 반응은 미묘한 온도차이

입력 2016-07-0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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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김어준(오른쪽)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왼쪽) 시사인 기자가 낸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출처=딴지일보)

헌법재판소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여야 정치권 모두 이에 대해 찬성 의견을 냈지만 오묘한 온도차이를 보였다는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헌재는 30일 김어준(48)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43) 시사인 기자가 낸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새누리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선거 문화가 더욱 공정하고 성숙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 명의의 서면논평를 냈다. 더민주는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자유로운 선거와 선거운동을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명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며 "언론기관에 소속돼 있다고 해서 개인의 정치적 의사결정인 선거운동에 대해 규제를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헌재 결정을 환영했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 역시 구두논평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운동의 자유는 언론인에게도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합당한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헌재의 결정은 당연한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변인은 "언론기관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일방적으로 표출해 국민의 판단과 선택을 흐리게 하는 것은 금지돼야 한다"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헐뜯는 보도로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의 판단을 방해하는 선거 개입은 철저하게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 결정에 대해 정치권은 전반적으로 수용 의사를 냈으나 각 정당별 미묘한 온도 차이를 지녔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관련 조항들을 종합해 봐도 방송, 신문, 뉴스통신 등과 같이 다양한 언론매체 중에서 어느 범위로 한정될지, 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자까지 언론인에 포함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공직선거법 조항 등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언론기관에 공정보도의무를 부과하고 언론인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충분히 규제하고 있는데도 별도의 규정을 둬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일체 금지하는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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