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엘아이에스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예고

입력 2016-06-2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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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9일 엘아이에스에 대해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예고 공시했다. 불법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7월 22일이다.

거래소는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써 당해 부과벌점이 5.0점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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