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징벌적 손해배상제 제정안 발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같은 대기업의 반사회적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징벌적 배상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징벌적 배상액은 전보 배상(실제 피해액을 계산해 보상하는 방식)액의 세 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소송의 전문성을 고려해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도록 했다.

또 원활한 증거조사를 위해 법원에 의한 직권 증거조사를 인정하고, 문서제출 명령의 요건은 완화하는 동시에 증거보전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했다.

아울러 징벌적 배상액을 산정할 때 불법행위의 성질, 빈도,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불법행위로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참작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제2의 옥시 사태를 방지하고 기업의 반사회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개별 입법으로 일부 영역에 한정돼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전면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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