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대출계약 철회권’ 10월부터 시행… 14일 이내 해지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입력 2016-06-15 09:45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박유천 성폭행 고소 女, “성관계 당시 나를 쉽게 본 것이라 생각” 고소 취하

오늘날씨, 전국에 천둥ㆍ번개 동반 ‘비’…일요일부터 장마 시작

‘또 오해영’ 시청률 재상승…서현진ㆍ에릭, 시한부 사랑 ‘심쿵×애절’

회삿돈 180억 원 횡령한 대우조선 차장 구속


[카드뉴스] ‘대출계약 철회권’ 10월부터 시행… 14일 이내 해지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오는 10월부터 대출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해지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출계약 철회권’ 제도를 오는 4분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대출을 받은 뒤 2주 안에 취소하면 담보대출은 원금의 1.4%, 신용대출은 원금의 0.8%를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어야 합니다. 신용대출은 4000만원,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 대출만 철회할 수 있는데요.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 또는 대출금을 수령한 날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신청하고 대출금과 해당 기간의 이자를 반환하면 됩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