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후 2주간 철회 권한 생긴다… 10월부터 대출계약 철회권 시행

입력 2016-06-1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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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소비자들에게 대출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출이 이뤄진 후 2주간 '숙려기간'으로 지정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기록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한 '대출계약 철회권 시행 방안'을 14일 밝혔다.

부적절한 대출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게 취지다.

정부는 애초 대출 철회 기간을 7일로 설정하기로 했으나 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간을 14일로 늘렸다.

철회권은 리스를 제외한 은행의 모든 개인 대출에 적용된다. 법인 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은 제외된다.

신용대출은 4000만원,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 대출만 철회할 수 있다.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 또는 대출금을 수령한 날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화·온라인으로 청약 철회를 신청하고 대출금과 해당 기간의 이자를 반환하면 된다.

다만 금융회사가 부담한 부대 비용은 소비자가 지불해야 한다.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설정비와 감정평가·법무사수수료를, 마이너스대출의 경우에는 한도약정수수료를 돌려줘야 한다.

금융회사는 대출계약을 할 때 소비자에게 철회권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설명해줘야 한다.

대출을 취소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출 기록도 삭제된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후 철회할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은행권이 대출계약 철회권을 반영한 여신거래약관 개정안을 마련하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

소비자들은 올해 4분기 중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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