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년유니온, 폐지수집노인복지시민연대 등 4개 시민단체 회원 이모 씨 등 26명은 14일 오전 700억원대 배임 혐의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씨 등은 "내가 낸 소중한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을 무릅쓰면서 삼성 일가의 이익을 위해 동원된 사실에 분노하며 검찰에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원리와 원칙이 재정립돼야 한다는 게 고발인들의 입장이다.
이 씨 등의 고발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민사35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가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주식매수가격 결정 신청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합병 결의 당시 삼성물산의 시장 주가가 회사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고, 삼성물산이 합병을 위해 의도적으로 실적 부진을 유발했다는 의혹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시민단체는 이 결정을 토대로 합병비율을 기존의 1:0.35가 아닌 1:0414로 보고, 국민연금기금 손실액이 74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