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불법정치자금 수수의혹 관련 압수수색

입력 2016-06-0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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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출처=김수민 의원 SNS)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김수민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9일 관련업계와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김수민 의원의 억대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광고회사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검찰측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현재 압수수색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장소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에는 국민의당 당사 및 김 의원 사무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선거공보를 제작하는 광고업체와 TV광고 대행업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20대 국회 최연소 의원인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당 박선숙 전 사무총장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또한 이를 사전 논의·지시한 혐의 등으로 함께 고발됐다.

김 의원은 총선 당시 선거공보를 제작하는 A업체와 TV광고를 대행하는 B업체 등 두 곳으로부터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 벤처기업 '브랜드호텔'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1억7820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전체 2억3820만원에 달하는 이러한 불법정치자금을 받으려는 명분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 당은 그러나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이날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이 아니라는 보고를 받았다"며 "검찰 조사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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