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 살균제 판매' 노병용 롯데물산 사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6-09 07:03수정 2016-06-0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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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8일 롯데마트 영업본부장을 지난 노병용 롯데물산 사장과 홈플러스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 김원회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업체의 살균제 자체상표(PB) 상품을 기획하는 데 관여한 롯데마트 직원 2명과 홈플러스 직원 2명도 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또 롯데마트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상품을 기획한 외국계 컨설팅 업체 데이먼 사의 한국법인 QA팀장 조모 씨,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살균제 제품을 제조한 외주업체 용마산업 대표 김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옥시 측 청탁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연구내용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호서대 유모 교수도 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업체 측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살균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데도 제대로 관련 실험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홈플러스의 경우 살균제가 무해하다는 취지의 문구를 제품 겉면에 기재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도 추가됐다.

호서대 유모 교수는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살균제에 첨가된 독성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유해성 실험을 하면서 실험 공간의 창문을 열어놓는 등의 수법으로 독성 수치가 낮게 나오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교수는 옥시측으로부터 총 44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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