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전날 LG U+ 대표 만난 방통위 직원… ‘대기발령’

입력 2016-06-0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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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징계 아니고, 업무만 배제”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에 대한 단통법 위반 행위에 관한 조사를 하루 앞두고 해당 기업 대표와 오찬을 가진 담당 간부를 대기발령했다. 징계는 아니지만 정상적인 조사 업무를 맡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 단속을 담당하던 신모 과장을 기존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신 과장은 LG유플러스에 대한 방통위 전격 조사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권영수 LG유플러스 대표(부회장)와 점심을 함께 했다. 이후 일각에선 조사를 앞두고 주무 부처 공무원과 대표가 직접 만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쪽 모두 단말기 유통 현안을 논의하고자 선약으로 만난 자리였다고 해명했지만, 사실상 외압이 있었을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식적인 징계는 아니지만 신 과장이 LG유플러스 조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해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와 LG유플러스 측은 신 과장과 권 부회장이 사적으로 만난 것이고 단말기 유통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례적인 답변만 나눴다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지난 1~2일 이틀간 LG유플러스 본사와 매장에 대해 단통법 위법 행위와 관련해 사실조사에 나섰지만, LG유플러스 측에서 사전 예고가 없었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이후 방통위가 불편한 기색을 비추자, LG유플러스는 3일부터 조사에 응했다.

방통위는 이날 LG유플러스의 조사 거부등 항명사태에 대해 내부 회의에서 가중처벌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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