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환자 강제입원 법안 나온다…묻지마 살인 폭행 후속조치

입력 2016-05-2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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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안전대책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와 새누리당이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범죄'를 계기로 행정입원명령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이창재 법무부 차관,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이철성 경찰청 차장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여성정책과 범죄심리분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토대로 조현병 환자에 대한 행정입원명령이 실효성을 거두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행정입원은 조현병 환자로 판정되면 경찰이 의사에 요청해 입원 필요성을 판단 받고, 지자체에 입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간 가족의 반대나 인권 문제 등으로 입원을 요청만 할 수 있을 뿐 강제할 방법은 없었는데 이를 실효성 있게 추진할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같이한 것이다.

나아가 조현병 환자들의 사회복귀 시설을 대폭 확장하고, 이런 시설에서 제대로 약물이 투여되고 있는지 판단할 인신보호관 제도를 20대 국회에 도입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범지역에 순찰차를 재배치하고 모자란 경우 증차도 고려하는 한편, 전국의 CCTV 사각지대를 파악해 안전처와 경찰청이 협의해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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